이 책은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는가?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왜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주차장은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어디에 건축할 수 있을까? 아토피와 관련된 건축기준은 있는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가? 등등,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건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축법에 관한 도서이다.
목 차
1장 「건축법」의 이해
1. 「건축법」과 「헌법」의 관계
2. 「건축법」의 역사
3.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4. 평(坪)과 제곱미터(㎡)의 관계
2장 「건축법」의 특별한 규정에 대한 이해
1. 적용의 완화
2. 적용의 특례
3. 특별건축구역
4. 특별가로구역
5. 부유식 건축물
6. 결합건축
7. 건축협정
3장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1. 사전결정제도
2. 건축심의
3. 도지사의 사전승인
4. 건축허가
5.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도서
6. 대지 소유권의 확보
7.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8.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9.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10.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11. 의제허가/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2.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13. 설계변경
14. 건축관계자의 변경
15. 건축허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
16. 건축허가의 취소
17. 추인허가
18. 착공신고
19.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20. 준공검사(사용승인)
21. 동별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22. 사용승인의 반려와 취소
23. 건축물의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24.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 관리
4장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2. 지구단위계획구역
3.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4.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
5.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6. 기반시설부담금제도
5장 설계자 및 건축관계자
1.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들
2. 건축물의 설계자
3. 공사시공자
4. 공사감리자
5. 건축직 공무원
6. 건축지도원
6장 「건축법」의 용어
1. 건축물
2. 건축
3. 수선과 대수선
4. 리모델링
5. 대지
6. 전ㆍ답의 형질변경
7. 거실
8. 지하층
9. 지하층 설치기준
10. 발코니와 베란다
11. 발코니 기준의 변천과정
12. 발코니의 거실 확장
13. 발코니의 거실 확장에 따른 안전확보
7장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2.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4.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5.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6. 묘지와 봉안당
7. 농어촌 민박
8.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
8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기준
3.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 건축제한의 예외
4. 2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칠 때 적용방법
5.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7.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8.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9.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2. 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3.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4.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9장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기준
1. 건폐율
2. 용적률
3. 대지의 분할제한
4. 대지 안의 공지
5.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6. 건축물의 높이제한
7. 정북방향의 일조권
8. 공동주택의 일조권
9. 조망권
10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도로와 통로
3.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4.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절차
5. 건축선의 지정
11장 대지의 조성과 조경기준
1. 대지의 안전확보
2. 토지의 굴착
3. 조경면적의 확보
4. 조경기준
12장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1. 구조안전의 확인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4.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5. 지진에 대한 이해
6. 지진발생시 대피요령
13장 피난ㆍ방재기준
1. 방화구획
2. 건축물의 내화구조
3.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4. 건축물의 마감재료
5. 방화에 장애되어 함께 건축할 수 없는 용도
6. 건축물의 출구
7.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8.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9. 옥상광장과 헬리포트
14장 계단 및 복도기준
1. 직통계단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3.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4. 복도의 설치기준
5.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경계벽 및 층간바닥의 구조기준
6. 차면시설의 설치기준
15장 건축설비기준
1. 난방설비
2. 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3. 환기설비
4. 배관설비
5. 피뢰설비
6. 엘리베이터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16장 환경 및 에너지 관련기준
1. 환경 및 에너지 관련기준
2. 오염물질 방출자재의 사용제한
2. 신ㆍ재생에너지
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4. 절수설비
5. 중수도시설의 설치
6. 에너지절약 계획서
7. 단열설계
8.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제
9. 주택성능 등급
17장 용도변경ㆍ가설건축물과 공작물
1. 건축물의 용도변경
2. 용도변경 처리절차
3. 가설건축물
4. 옹벽ㆍ공작물의 축조신고
18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하자보수
1.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3. 건축물의 하자보수
4.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19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3. 주차장 설비기준
4. 8대 이하 자주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
5.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6.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7. 주차전용 건축물
8.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20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1.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2.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벌금ㆍ징역형
3. 경미한 절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4. 이행강제금
5. 상급기관의 지도ㆍ감독권
6. 행정대집행
7. 청문
8.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저자소개
윤 혁 경
2018년 말까지 ‘높은 뜻 정의교회’ 시무장로로 봉사하고 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행복 전도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8년간 국내를 비롯하여 몽골,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부세미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9명의 손자와 함께 20명의 대가족을 이룬 가장이기도 하다.
그는 건축사이면서, 건축 관련 법률해설 전문가다. ‘주택법 해설(기문당)’등 12권의 법률 해설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건축인들의 베스트셀러인 ‘건축법 조례해설(기문당)’을 1993년부터 29년째 개정ㆍ발간하고 있다.
2009년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도시부문 대표이사로 입사하기 전에는 31년간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도시경관담당관, 도시관리 과장, 재개발 과장 등)으로 근무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석사)을 졸업, 서울대ㆍ서울시립대ㆍ연세대ㆍ홍익대ㆍ가천대 등 서울의 주요대학교에서 20여 년간 도시ㆍ건축ㆍ주택 관련 법률을 강의하면서 후학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정책조정분과위원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위원, 인천시 경관위원, 서울시와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분야의 위원과 (사)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과 (사)한국경관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해 100여 차례의 자문과 강연ㆍ세미나에 참여한다. 한 때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축위원, 제주도 경관위원,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한 바 있으며, (사)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과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국가로부터 홍조근정 훈장과 녹조근정 훈장,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그밖에 장관ㆍ시장상 등 각종 상도 많이 받았다.